철원장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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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라 (이하 “장학회”라고 한다.)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철원군청)에 둔다.
제4조 (사업)
-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 2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생활비) 지급
- 3 철원학사의 운영 및 기타 장학시설의 설치ㆍ운영
- 4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사업
- 5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사업
- 6 정부기관ㆍ자치단체 위탁사업
- 7 우수 학생 국내외 연수 및 견학 사업
- 8 학업ㆍ예체능ㆍ그 밖의 재능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 9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10 그 밖에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 2제4조제1항2호 장학금(생활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력우수 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중 성적우수자
- 2 대학생 자녀 장학금
-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 4 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
- 3 제4조제1항7호 및 9호 규정에 의거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5 제4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인의 수혜자는 부ㆍ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와 학생 본인이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철원군민으로 한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등 주소변동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이 조에서 철원군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등록법 제6조의 거주자
- 2.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제6조 (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관청에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출연금, 민간기탁금,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에 수입금으로 상환 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0인
- 2 감사 2인
-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3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철원군수, 철원군 장학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7조 (상임이사)
-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2 상임이사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제16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임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 당연직을 제외한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 1 제16조에 임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조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1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이사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등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떄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 기)
이사회는 매년 1월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에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3제2항에 이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사무국)
- 1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의 보수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후원회)
- 1 이 법인의 장학기금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4조(징계)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 6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때
- 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8 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5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이를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감봉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임금은 월봉의 5할을 감액처분한다.
- 4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장학회 임ㆍ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제36조(직위해제)
- 1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4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2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임ㆍ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제3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군의 업무지도 등)
군수가 이 법인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장부 및 자금 관리상태 검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철원군청에 귀속한다.
제41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공고사항 및 방법)
이 법령의 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 또는 지방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해산
-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제42조의2 (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3조 (거래금융기관)
거래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의 특별회계 및 기금 기준을 준용한다.
제44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목록3과 같다.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54,653,331원 |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10,000,000,000원 |
별지목록 3
※임원명단 및 임기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비고 |
---|---|---|---|---|
이사장 | 구본원 | 갈말읍 신철원1리 | 4년 | |
부이사장 | 김한조 | 서면 와수리 | " | |
부이사장 | 김호연 | 갈말읍 지포리 | " | |
상임이사 | 박정서 | 갈말읍 신철원2리 | " | |
이사 | 서장원 | 근남면 육단리 | 2년 | |
이사 | 지강렬 | 서면 와수리 | " | |
이사 | 이명식 | 서면 자등리 | " | |
이사 | 이충근 | 갈말읍 지포리 | " | |
감사 | 정명택 | 갈말읍 내대리 | " | |
감사 | 박영림 | 서면 와수리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