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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철원장학회 공공기숙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공공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기숙사는 서울특별시에 운영하는 마포공공기숙사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천안행복연합기숙사, 성일기공에서 운영하는 성일기공기숙사를 말하며, 기숙사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마포공공기숙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 2천안행복연합기숙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39(문화동)
  • 33. 성일기공기숙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단로 1길 25(서운동)
  • 제3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 1입사생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철원장학회가 결정하며 기숙사와 철원군 간의 협약사항 변동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2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철원장학회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입사기간)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1년 단위)로 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 1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한 신입생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 2「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 2제1항에 의한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마포공공기숙사 : 수도권 소재 대학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2천안행복연합기숙사 : 천안 및 충청남도 소재 대학교
      • 3성일기공기숙사 : 인천 소재 대학교

    제6조(입사생 선발)

    • 1입사생 선발은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 2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 1입사생은 신입생ㆍ재학생, 남ㆍ여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
      • 2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4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 2와 같다.
      • 3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3그 밖의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입사신청)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2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예정자는 복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1부.
    • 3성적증명서 1부.
      • 가.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단,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나. 재학생ㆍ휴학생은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1부.
    • 4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 1부.
    • 5가족관계증명서 1부.
    • 6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장애인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7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부.
    • 8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 1부.

    제8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은 제4조에 의한 입사기간으로 한다.

    제9조(선발시기 및 공고)

    • 1입사생 선발은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입사 포기자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
    • 2장학회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

    • 1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
    • 2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기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제11조(지원기준)

    • 1학회에서 지원하는 기숙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성일기공기숙사는 거주에 관한 전반사항(관리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원기준을 명시하지 않음.)
      • 1마포공공기숙사 :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실당(1인기준) 운영비
      • 2천안행복연합기숙사 : 1인기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생활관비
    • 2입사생은 해당 기숙사에서 부과하는 관리비 사용료(생활관비)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퇴사)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 1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 2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경우
    • 3군입대 등을 사유로 휴학한 경우
    • 4기숙사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3조(기숙사 입사생 수칙)

    입사생은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숙사 공동생활 수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