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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거주비 (2021년도 1학기분) 서류 제출 안내 | |
내용 |
2021년 4월 저소득층 대학생 거주비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비 정산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거주비가 발생하지 않은 학생들도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정산내역 없음"으로 반드시 이메일 보내주세요!> 1.제출기간 : 2021년 9월 1일 ~ 9월 10일 2.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3.제출서류 - 기숙사 : 2021년 성적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증명(기숙사 발행분) - 월(전)세 : 2021년 성적증명서 + 월(전)세 거래내역('21년3월~'21년8월)이 있는 통장사본(거래내역서) 등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새 계약서 및 월세 거래내역 통장사본 추가제출> - 철원학사생 및 마포기숙사생 : 2021년 성적증명서 4.제출처 - 우편 :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철원장학회 담당자 (우24040) - 이메일:hyooh@korea.kr 5.거주비 지급 : 2021년 9월 17일(예정) - 월 최대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급 원칙 (지급최대면적 : 33.05㎡, 보증금, 관리비, 식비 미포함) 6.문의 : 철원군 인재육성과 033)450-5361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만 실시합니다. 기한 이후 신청시 20% 감액지급 되오니 기한내 꼭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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